지방 공무원의 비리 차단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정부가 추진키로 한 지방공무원 2,000명에 대한 인사 교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직군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 방지와 해당 공무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동일 직군 간의 수평이동을 원칙으로 인사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일 직군 이동이란 의정부시의 건축팀장이 평택시로 발령이 나더라도 평택시에서 건축팀장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 방식이다. 교류 대상 공무원에 대한 외부의 오해 소지를 줄이고, 개인의 전문성도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임명권자(지자체장)의 '좌천이나 자기편 만들기식'의 인사권 남용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이 광역지자체로 옮길 경우에는 현재처럼 직위가 한 단계 내려간다.
행안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3월경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을 개정,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인사 이동을 단행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사는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에게 일임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인사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원근지 수당 등 보수와 수당을 현실화하는 한편, 인력교류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인구 10만명 이하 시ㆍ군은 1~2명, 30만~50만명 시ㆍ군은 4명 내외, 100만 이상 시ㆍ군은 7~8명 정도가 교류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교류는 비리 개연성을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급격히 위축된 인사 교류를 활성화해 공무원 개인의 역량을 살리면서 조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개별 지원 또는 지자체장의 추천을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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