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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정출산으로 이중국적 못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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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정출산으로 이중국적 못얻어

입력
2010.01.1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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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연말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경직된 단일 국적주의로 인한 인구의 순유출 현상을 개선하고 우수한 외국인재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또 우리 국적을 상실한 해외 입양인 가운데 다시 모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사이판이나 괌을 포함한 미국과 캐나다 등에 가서 아기를 낳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잘못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녀에게 복수국적을 안겨주기를 원하는 부모들을 꼬드기는 알선업자들도 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원정 출산을 통해 복수국적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연한 욕심과 상업적 선전에 휘둘려 그릇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원정 출산은 그 자체로 반국가적이다. 최소 1,500만원의 비용이 드는 원정 출산은 한해 5,000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국부가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셈이다. 또 주로 '강남 3구' 여성 등 부유층에서 유행하고 있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 게다가 미국과 캐나다 등에 신고한 입국목적과는 다른 행위를 하는 우리 국민이 많다는 사실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비자면제 프로그램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에서 '원정 출산자'를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정 출산자는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원정 출산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판정을 받기 전에는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또 지난해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원정 출산자를 포함한 복수국적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되었다. 원정 출산자를 포함한 모든 복수국적자는 외국인 등록이 금지된다.

일부에서는 원정 출산자가 국내에서 태어난 것처럼 출생 신고를 하면 국내에선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국에선 미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국적법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에게 '서약' 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한편, 관련공무원이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질문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원정출산자가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뒤 외국여권을 만들어 입국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하려고 할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복수국적자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집에서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 어머니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여 허위신고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원정 출산이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줄지 않는 이유는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유학 때 교육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도덕한 방법으로 자녀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고, 어머니가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거짓 출생신고를 한다면 그 자녀가 나중에 정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굳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논하지 않더라도 원정 출산이 자녀에게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정 출산을 계획하는 부모들은 국적은 자녀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한다.

차규근 법무부 국적ㆍ난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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