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또 공소장 논란… '세종증권 비리' 무더기 무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또 공소장 논란… '세종증권 비리' 무더기 무죄

입력
2010.01.11 01:11
0 0

세종증권 매각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무더기 무죄 선고가 났다. 또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대거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원심보다 형량이 줄었고, 병 보석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8일 세종증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와 이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의 또 다른 혐의인 농협 소유의 휴켐스를 태광실업에 매각하는 대가로 박 전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 정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남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남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돈의 사용처도 모두 남씨와 관련이 있고 정씨가 취득한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공판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 의사를 타진했다. 공무원인 정씨가 돈을 받지 않은 이상 공무원이 아닌 남씨를 제3자뇌물취득으로, 김씨를 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변경하면 이 두 사람을 모두 처벌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재판부는 정씨와 함께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소된 남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씨를 석방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 관계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며 "정씨가 금품을 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휴켐스 인수와 관련해 정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회장에 대해 원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공직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포탈한 세금이 286억원을 초과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자백한 점과 장기간의 구속과 강도높은 수사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이날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2006년 4월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당시 박 전 의장은 이미 은퇴했고, 국회의원 신분도 당직이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의 처벌대상인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석 달 뒤 한나라당 상임고문이 된 뒤 받은 1만 달러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 밖에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433만원을,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을,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45만원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부장 김홍일)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한인식당 사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김태호 경남도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이날 뒤늦게 밝혔다. 이창재 대검 수사기획관은 "충분히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없어 지난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대검, 김태호 지사 무혐의 처분

한편 대검 중수부(부장 김홍일)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한인식당 사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김태호 경남도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이날 뒤늦게 밝혔다.

권지윤기자

강아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