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다 무혐의 송치된 세무서 직원을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옥선기)는 7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고발된 전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 김모(4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28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린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우리의 수장"이라고 한 전 청장을 비난했다.
김씨는 국세청 수뇌부에게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한 전 청장을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당시 광주국세청은 이 글이 파문을 일으키자 즉각 김씨를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하고 "국세청 조직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듣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국세청 직원)에 대한 피해 상황도 모호하다"며 김씨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 전 청장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전 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중에 한 전 청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 공소취소 등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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