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금융약관심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TF는 앞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900여건에 이르는 금융상품 약관을 넘겨받아 소비자에게 일방적 피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담겼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그동안 공정위가 개별 금융상품 약관을 확보하기 어려워 불공정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었으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가 신규 약관을 제출받게 되면서 공정위도 이를 넘겨받아 개별 약관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TF는 약관 중 금융기관이 부당한 해지 권한을 가지거나, 법률에 보장된 소비자 해지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유도키로 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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