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구제역이 8년 만에 발생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도 자연 박탈돼 육류 수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경기 포천의 한 축산농가에서 젖소 6두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18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 중 11마리가 입과 유방에 물집이 생기는 증상을 보여 확인한 결과 6마리가 구제역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은 2002년 5∼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국내서 구제역 발생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축산농가 6곳의 젖소 2,346두, 돼지 1,500두, 사슴 30두, 염소 10두의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 반경 20㎞ 내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전국의 모든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과 소독, 방역을 지시했다.
구제역은 소ㆍ돼지 등 발굽이 2개인 동물이 걸리는 제1종 법정 전염병. 입이나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고 치사율이 최고 5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체에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전염성이 강해 사육 농가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장태평 농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구제역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철저한 방역조치를 포함해 정부가 추가확산을 막기 위한 만반의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민들의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대응을 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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