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지 않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2,000여쪽이 항소심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광범) 심리로 비공개로 열린 용산참사 농성자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비공개 수사기록이 서울고법에 있는데 이를 넘겨받아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용산참사 유족들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토록 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포함해 관련 서류를 모두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정덕모)로 보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열람 등사 요청에 "수사기록을 보관 중인 재판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기록 공개 여부는 법원의 판단 사항이라고 공개에 특별히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히자, 검찰은 밤늦게"사실무근이고 입장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며 뒤늦게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과 상관없이 공개결정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에 넘어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의 구속집행 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용산참사로 숨진 이씨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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