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자신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2008년 8월 한국레슬링협회장 자격으로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할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15만 위안(한화 2,500여만원)에 대해 "그 중 일부를 올림픽 심판들에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의) 부탁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줄 몰랐다"며 자신이 받은 돈은 "로비 대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인정에 치우쳐 국가 조세 행정에 누를 끼친 건 자책한다"며 울먹이며 말했다.
그는 또 자신에게 적용된 탈세 및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천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열린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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