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 당시 중수부 수사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5월 홍만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주택 구매 사실 등을 언급한 행위 자체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공표된 피의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죄가 안됨’결정을 내렸다. ‘죄가 안됨’은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전후 사정에 비춰 법률적으로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홍 전 기획관의 다른 브리핑 내용과 이 전 부장, 우병우 당시 중수1과장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의사실 공표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하거나 각하 결정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지난해 6월 초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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