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대형 금융회사의 경영진과 투자업무 관련 직원은 보너스를 받더라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만약 나눠 받는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하면 잔여 보너스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금융사는 ▦국내 18개 은행 ▦7개 금융지주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증권사 10곳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보험사 6곳이다.
대상자는 경영진 외에 투자은행업무, 외환딜링,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설계 및 거래 등 투자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이 포함됐다.
이들 금융사는 올해 성과를 토대로 산정되는 성과급부터 40~60%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3년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의 절반 이상은 주식 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줘 장기 성과와 연동하도록 해야 하며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현금화할 수 있는 시기는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3년 이내로 제한된다.
또 성과급 규모를 약속받더라도 지급 기간 사이에 경영성과가 목표에 못 미치거나 투자 손실 등이 발생하면 금융사는 성과급 지급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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