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도 농업인들 처럼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여건이 어려운 도서 지역 어업인들에게 공익의무를 부과하고 직불금을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내년 시범실시 후 2012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업 분야에서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9가지의 직불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수산 분야에서의 직불제는 전무하다.
지급대상은 육지의 생활중심권에서 8㎞이상 떨어진 섬 지역 또는 여객선이 하루 3회 미만 운행하는 섬 지역 어업인 등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또 어업인으로 인정 받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어업 소득도 있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전국 어업인의 3분의 1인 2만3,000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대신 이들에게 바닷가 쓰레기 청소, 해송림 같은 바닷가 숲 가꾸기, 어촌 마을 가꾸기 등 공익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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