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5일 자족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제 확정에 따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날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에서 확정한 인센티브 방안 내용을 보면 세종시 투자 기업과 대학, 병원 등에 대한 ▦토지 ▦세제 ▦재정 및 규제 등 3가지 측면에서 큰 폭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자에 원형지 제공
정부는 먼저 입주 시설에 맞춤형 토지를 공급, 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3.3㎡당 36만~40만원에서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땅값은 원형지 개발비용을 포함해 3.3㎡당 74만~78만원에 달할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송(50만원), 오창(45만원), 아산테크노벨리(72만원), 대덕특구(145 만원)등 토지 조성후 공급된 인근 산업 단지의 평균공급가격(78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세종시 기획단의 설명이다.
조원동 세종시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대기업 등에 원형지를 공급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맞게 직접 개발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과 연구소에 대해서는 부지를 조성용지로 공급하되 인근 산업단지 등의 공급가격을 감안, 각각 3.3㎡당 50만~100만원, 100만~230만원 수준으로 제공키로 했다.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
세제 지원의 경우 신설기업에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 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준다.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된다.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동일한 혜택을 준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한다. 또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키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은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한다. 혁신도시 등 타 지역에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것을 염려한 조치다.
다양한 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
세종시 입주 기업에는 입지·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또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교육 의료 부문의 정주 여건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이는 경제 자유구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에는 입주 대학과 연구소, 기업들이 포함됐다. 대학의 경우 고려대와 KAIST의 입주가 확정된 반면 서울대는 학생 정원 문제 등으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연구소는 기존에 이전이 확정된 정부 산하 경제인문사회 연구소 16곳이다. 기업의 경우 삼성그룹과 웅진그룹 등이 이전할 가능성이 크며, 현대차그룹, 두산그룹 등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단장은 "투자 계획이나 재원, 투자 대상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며 "발표가 1,2일 늦어질 수는 있지만 내주 중에는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사진=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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