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방지를 위해 각국 공항에 도입되고 있는 전신 투시 스캐너가 생생한 성능 때문에 아동포르노방지법에 저촉될 개연성이 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5일 보도했다.
영국 아동보호법은 아동포르노 방지를 위해 18세 미성년자의 음란 이미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전신 투시 스캐너가 미성년자 여행객에게까지 적용되면 이 법률에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전신 투시 스캐너 사진만으로 여행객의 치부와 가슴 확대 여부까지 구별할 수 있다며 ‘음란 사진’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아동보호법에는 ‘범죄의 예방 및 적발’을 목적으로 한 아동 사진 촬영은 허용한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시민단체 아동인권행동의 테리 다우티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알몸 투시를 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범위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고려되고 있는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영국 정부를 압박했다.
영국 공항들도 일단 18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전신 스캐닝을 배제하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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