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의 창업주 고 김동신 전 회장의 유산을 둘러싸고 가족간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두 딸이 큰 아들인 김성환 회장을 상대로 “상속받은 유산 중 15억원을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하라”며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1997년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장남인 김 회장은 재산이 거의 없다고 속이고, 적은 재산만을 우리들에게 나눠줬다”며 “뒤늦게 아버지가 생전에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것과 김 회장이 이를 증여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김 회장에게 유류분 몫을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김 회장은 주겠다는 말만 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아버지가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1,200여억원으로 원고들이 받을 금액은 각각 69억여원이지만 우선 15억원을 먼저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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