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이 아닌 구두로 발주된 하도급 계약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정기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15일 이내 원사업자의 회신이 없으면 수급사업자의 통지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정위는 "구두 계약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불공정 행위 제재 및 권리 보호가 힘들었다"며 "구두 위탁을 근절하고 서면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 발주 사업의 약 20%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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