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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내뿜는 경유차' 수도권 못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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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내뿜는 경유차' 수도권 못다닌다

입력
2010.01.0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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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공해를 유발하는 경유차들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하지만 위반 차량 단속 활동이 쉽지 않은데다, 시행 시점도 지자체 별로 달라 당분간 혼선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4일 "전국 최초로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 운행제한 조례'를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을 제외한 도내 24개 시ㆍ군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운행 금지는 조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작되는데 경기도는 4월 1일부터, 인천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서울도 4월 경 공해 유발 경유차의 금지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공해 유발 경유차가 운행 제한을 받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운행 제한 차량은 출고된 지 7년이 넘은 2.5톤 이상의 경유차 중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거나, 차량 연식 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유차다. 대상 차량은 서울 2만1,601대, 경기 2만7,306대, 인천시 1만526대 등 수도권에만 5만9,000여대 정도로 추산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과태료 부과없이 행정지도(경고 통지서 배부)만 받지만 이후 추가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전체 누적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 같은 공해 차량 운행 제한을 통해 2014년까지 경기도내 대기의 미세먼지는 도쿄 수준(40㎍/㎥)이하로, 질소산화물은 파리 수준(22ppm)이하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 경기도 미세먼지 농도는 60㎍/㎥, 질소산화물 농도는 28ppm이었다.

2004년부터 수도권 지자체들은 경유차에 매연 저감 장치나 저공해 엔진 장치를 부착하면 정비금액의 90~95% 가량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을 지키지 않은 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아 실제 정착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자체들은 각 차량 연식에 따라 배출가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지만 단속 공무원들이 차량 등록증에 표기돼 있는 연식과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일이 대조하기란 쉽지 않다.

또 사실상 유일한 단속 방법인 CCTV 화면 포착 방식(차량 안전검사 시 공해저감장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의 번호 리스트를 도로에 설치한 CCTV 대조 작업을 통해 가려내는 방법) 역시 장비 및 인력 부족 문제로 여의치 않다.

시행 시점도 경기도는 4월 1일, 인천은 7월 1일에 서울은 아예 시행 시점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운전자들의 혼선이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기 정착을 위해 생계형 저소득층(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저감 장치 부착 활동에 대해 전액 국고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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