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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문성 훼손… 온통 정치판 될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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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문성 훼손… 온통 정치판 될라" 반발

입력
2010.01.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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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및 교육의원 출마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교육(행정)경력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의원 선거를 주민직선에서 정당추천에 의한 비례대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당초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키려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계 반대(한국일보 31일자 2면)가 거세자 이달 말로 처리를 일단 미루기로 31일 결정했으나, 교원 단체 등의 반발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골격은 크게 3가지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입후보 요건인 '일정한 교육(행정) 경력' 조항을 폐지하고, 후보자의 출마 전 정당 경력 제한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며, 교육의원 선출을 주민선거에서 정당추천에 의한 비례대표로 변경하는 것이다.

교과위 소속의 한나라당 A 의원은 "교사 교수 교육공무원 등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교육감 후보 출마 자격을 완화해야 하고, 정당인 출신에게 교육계 진출의 문호를 넓혀 준다는 취지에서 2년인 정당 경력 제한 기간도 단축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물론, 교과위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육감 및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정당 경력 제한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교육의원을 정당추천으로 선출할 경우 교육은 정치판이 될 것"이라며 "특정 정당의 색채를 띤 교육감과 교육의원 출현은 망국적인 폐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교과위원인 김영진 의원도 "졸속적이고 본질을 벗어난 돌팔이 처방"이라며 개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격 없는 정치인들이 교육을 좌지우지할 개연성이 높다"며 "교육자치를 무력화하고 훼손하는 법을 교과위가 다루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시도 교육의원 모임인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교육자 궐기대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학부모와 교사, 교원 단체 등이 연합해 법안 처리를 주도한 정치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분위기와 달리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일부 학부모 단체는 개정안을 찬성하고 있어 주목된다. 학사모는 이날 "학교운영위원을 역임했거나 교육 및 연구 기관 등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다양한 경력의 인사들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의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냈다.

박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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