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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법 엉망으로 만든 정치권의 책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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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법 엉망으로 만든 정치권의 책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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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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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기일 변경까지 하면서 1일 새벽 가까스로 통과시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아일랜드 작가 버나드 쇼의 한탄이 절로 나온다. 협상과정에서 법안을 누더기로 만든 것도 모자라 부칙에 독소조항까지 집어 넣었다.

부칙 제3조는 "이 법(노조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7월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지만, 그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인정해 전임자 임금지급을 최장 2년 6개월 연장해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애초 노사정이 합의한 2년 유예보다 더 연장이 된 셈이다.

그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은 쉽게 내다볼 수 있다. 단체협약 우선으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6개월 유예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법 시행 이전에 노사협상만 잘하면 전임자 임금을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노조가 단체협약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은 뻔하다. 그에 따른 갈등과 혼란은 누가 책임지나.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8일 제출한 개정안도 새 노조법이 시행되면 전임자 임금 지급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그런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 부칙이 들어갔다고 한다. 노동계의 이익만을 대변해 사실상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장기간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을 슬쩍 집어넣은 한나라당 의원이나, 아무리 시간에 쫓겼다고는 하지만 이를 걸려내지 못한 동료의원들 모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게 아니라도 새 노조법은 허점과 암초 투성이다.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의 범위와 한계는 너무 추상적이고, 그것을 결정할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는 말 많은 노사정위원회의 복사판이다. 새 노조법은 노사관계 선진화는커녕 노사 갈등의 새로운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정 합의까지 무시하며 정략적 고려에 치우쳐 법을 개악한 정치권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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