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당 소속인 추 위원장이 환노위에서 당론과 배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1일 본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를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데 따른 당내 비판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징계의 필요성에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수위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일단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가닥을 잡았다.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위 징계에는 ▦경고 ▦당직 자격정지 또는 직위해제 ▦당원 자격정지 ▦제명 등이 있다. 일부 강경파들은 "추 위원장의 단독 행동이 예산안과 노조법 처리를 연계하고자 했던 원내 전략에 혼선을 가져왔다"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출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추 위원장이 환노위에서 노조법을 통과시키면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 동료 의원들의 법안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한 점도 묵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당 내부에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추 위원장의 노조법 처리과정이 2008년 12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 위원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채 상정한 것과 똑같다"며 "국회 윤리위 제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문제인 만큼 당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4대강 예산을 막지 못한 지도부 책임을 추 위원장에게 전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당내 비주류 측의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5일 의원총회에서 추 위원장 징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추 의원측은 "일단 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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