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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여당 단독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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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여당 단독 본회의 통과

입력
2010.01.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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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반대 시위를 하는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새해 예산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앞서 한나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회의장 변경을 통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대강 공사 반대'등의 피켓을 든 야당 의원들이 강력 항의하는 가운데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4, 반대 2, 기권 1로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다.

국회는 또 예산안 통과 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국세기본법 등 9건의 예산부수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기일 지정을 법사위가 산회한 이후 요청해 절차적 논란을 빚는 바람에 본회의 개의가 수 차례 지연됐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강행으로 연초부터 여야간 갈등이 심화하고 정국이 경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 변경이나 김 의장의 직권상정은 모두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모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통과된 새해 예산안 규모는 총지출(세출예산+기금) 기준 292조8,159억원으로 정부원안(291조7,804억원)보다 1조355억원 순증했다. 전체 증액 규모는 4조2,397억원, 감액 규모는 3조2,043억원이다. 4대강 예산은 4,250억원 삭감됐다.

한나라당은 앞서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다 민주당 의원들의 점거농성으로 불가능해지자 예결위 회의장을 국회 본청 245호실로 변경한 뒤 한나라당 예결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을 기습 처리했다.

한편 김 의장은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1일 새벽 0시30분까지 법사위에서 심사를 끝내달라고 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1일 새벽 본회의에 노조법을 직권상정했다. 그러나 1일 새벽 1시8분 개의된 본회의에서 야당이 반대토론을 하며 반발함으로써 노조법 처리 과정이 진통을 겪었다.

김 의장이 직권상정한 노조법 개정안은 복수노조 허용은 1년6개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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