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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국회' 결국 입법공백 사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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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국회' 결국 입법공백 사태로

입력
2010.01.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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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공전(空轉)이 결국 입법 공백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일부 법령조항이 국회에서 손질되지 못한 채로 개정시한을 넘겨버려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헌재가 지정한 시한까지 개정되지 못한 법령 조항은 대통령 선거 출마시 5억원을 기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56조 1항 1호 등 총 5개다.

헌재는 2008년 11월 선거법 해당 조항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개정작업은 이뤄지지 못했다.

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 대행토록 한 방송법 73조 5항, 방송법 시행령 59조 3항과 5항 등도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인 지난해 말을 넘겨버렸다.

헌재는 "당장 효력을 중지할 경우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이 무질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게 대체 입법도 없이 효력만 사라진 것이다.

헌법불합치란 위헌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단순 위헌 결정 시 법적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 등을 막기 위해 개정 시한을 못박아 그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토록 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을 넘길 경우엔 모든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법적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진다는 얘기다.

헌재는 이들 5건을 포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현재까지 개정되지 못한 법령은 모두 12건(지방의회 조례 2건 포함)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7건은 아직 개정시한이 남아 있다.

또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고도 후속 입법조치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경우는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보안법상 몇몇 죄목의 피의자에 대해선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보다 2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19조)의 경우, 1992년 위헌결정이 났지만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은 채 법 조문에 그대로 남아 있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가 4대강 사업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싸움에만 몰두하는 바람에 정작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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