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人面獸心)의 성폭행범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하급심보다 형량을 높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에서 범인에게 징역 12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쏟아진 이후 법원의 양형 잣대가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임시규)는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의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혼녀를 속이고 농락한 데다 그 딸까지 성폭행했으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유부남인 이씨는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A씨에게 접근, 연인관계가 되자 상습적인 협박ㆍ폭행을 가한 데 이어 A씨의 딸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법원의 형사8부(부장 성낙송)도 10대 여조카를 수시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02년 사망한 누나의 딸 B(당시 12세)양을 맡아 부양하면서, 6년 동안 B양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이 과정에서 임신중절 수술도 두 차례나 받았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사망 당시 15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기소된 김모씨도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는 "자신과 사귀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여고생을 냉혹하게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괴로워한 흔적조차 없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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