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파키스탄인 A씨가 "고국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와 이슬람교인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고는'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난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키스탄 형법과 이슬람 종교법인 샤리아법이 동성애를 태형 유기징역형 종신형 사형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파키스탄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체포 및 처벌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 ▦A씨가 파키스탄에 경제적 활동 기반이 있는데도 동성애 사실을 알게 된 가족과 주변인들의 협박을 피해 한국에 왔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1996년 한국에 온 A씨는 지난 1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된 뒤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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