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4일 현직 경찰관들이 단속무마 등의 대가로 서울 서초동 D안마시술소에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았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에도 경찰에게 돈을 준 사실이 적발됐던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상납 규모를 밝힐 수는 없지만 경찰관 다수가 해당 업소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이 상납받은 뇌물 액수와 가담자의 수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함께 D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을 소환조사하고 있으며 물증이 확인되는 대로 경찰관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성매매 비호 명목으로 D업소에서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초경찰서 조모(44) 경위와 업주 박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3월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관할지역의 안마시술소에서 2년간 매달 수십만원씩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경찰관 6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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