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전임자 무임 시행땐고시·예규 있어도 현장 혼란 불가피
모두가 원하지 않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3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될 경우 1일부터 현행법대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혼란이 불가피하다.
복수노조 허용은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다. 근로자 2인 이상만 뜻이 맞으면 노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조가 난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모두 교섭권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사용자로서는 노조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노조는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할 수 있어 노사 간 법적 다툼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또 노조 간 경쟁이 가열될 경우 노조들은 조합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강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기업은 이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향후 개정안이 처리돼 복수노조가 유예되더라도 그 사이 설립된 노조의 지위를 박탈할 수 없는 점이 문제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면 조합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 노조에 치명적이다.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자체 재정만으로 노조를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전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내는 부담금을 대폭 올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노조가 사용자와 뒷거래를 하거나 노사 간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눈감아 주는 불법이 판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혼란을 줄이고자 정부는 28일 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고 안 될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행정예고했다. 또한 대표 노조가 없으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하지만 법률이 아닌 고시와 예규로 소수 노조의 교섭권과 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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