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 전임자를 포함해 총 14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지난해 시국선언과 관련해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9년 전교조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징계이다. 해당 교사들은 소송 등을 통해 시국선언 참여의 정당성을 입증받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시ㆍ도교육청이 징계 대상 교사 89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 했으며, 해임 14명, 정직 40명, 감봉 1명 등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 경기도교육청과 재단이 징계권을 갖는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하면 교육당국 차원의 징계는 사실상 끝난 셈이다.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는 경기도교육청 및 사립학교 소속 각 15명, 징계 유예 3명 등이다.
전교조 측은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는 19일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까지 유보된 상태"라며 "현재까지 징계 결과는 해임 13명, 정직 37명, 감봉 1명"이라고 설명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부가 징계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며 "최근 일제고사 반대 교사들에 대한 해임이 징계권 남용이라는 재판에 비춰 이번 징계도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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