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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국회 통과/ 자리 옮겨서… 6분 늦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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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국회 통과/ 자리 옮겨서… 6분 늦어서…

입력
2010.01.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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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1일 한나라당의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단독 처리의 법적 효력을 두고 온종일 법리 공방을 벌였다. 여야의 정치력 부재로 예산안이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처리된 데 따른 잡음이다.

우선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이 아닌 일반 회의실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이 유효한가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다. 국회법엔 회의장 변경 조건과 관련한 조항은 없다. 다만 다수당의 날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안건을 표결에 부치고 그 결과를 선포할 땐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예결특위 회의장을 변경하기 전에 여야 간사 합의나 위원회 의결, 위원들에 대한 고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위반"이라며 "예산안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법엔 그런 조항이 없고, '상임위 회의장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에 회의장 변경 사실을 미리 통보한 만큼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예산 부수법안 9건의 직권상정을 위해 법안심사 기일을 지정한 것도 효력 논란에 휩싸였다. 이 법안들이 계류 중인 법사위에 심사 기일 지정 공문이 도착한 것은 이날 오전 10시15분이었지만 법사위는 10시9분에 이미 산회된 상태였다. 민주당은 "심사 기일 지정은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산회한 이후엔 심사 기일을 지정할 수 없다"며 "국회 회의는 하루에 한 번만 열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31일엔 법사위를 다시 열 수 없어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국회법엔 의장이 심사 기일을 지정할 때 특정 상임위가 산회를 할지 등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또 의장이 심사기일 공문을 10시5분에 결재하고 국회 의사국이 10시6분 이를 각 교섭단체에 통보했

기에 법사위 산회 전에 적법하게 심사 기일이 지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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