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생을 상대로 한 이른바 일제고사는 적법하며 다만, 이를 거부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잘못이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김홍도)는 3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해 해임된 초ㆍ중등 교사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이들 교사에게 성적조작 비리를 저질렀을 때의 징계기준을 적용해 해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제고사를 거부한 다른 지역 교사들이 견책 감봉 정직의 처분을 받은 것에 비춰봐도 해임조치는 형평성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도록 유도한 교사들은 공무원의 성실ㆍ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이지 않고, 법질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개인의 소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무시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피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국가가 일제고사 응시를 의무로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해임 교사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는 헌법에 따라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이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나아가 "초ㆍ중등교육법상 교과부장관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교육과정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평가시기와 방식, 평가대상자의 규모 등도 교과부 장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봤다.
권지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