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는 협력의 새 시대를 맞고 있지만 '과거사'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다.
강제동원 피해자, BㆍC급 전범이 된 한국인들의 보상 재판이 숱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본 사법부는 피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구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대부분 소송을 기각하고 있다.
지난해 반세기만에 일본 정권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이 같은 보상 입법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6월 한국ㆍ조선인 BㆍC급 전범자 모임인 '동진회(同進會)' 등의 청원을 수용해 '특정연합국재판 피구금자 등에 관한 특별급부금 지급법안'을 제출했다. 전범 판정을 받았지만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인, 대만인 등 321명과 그 유족에게 상징적으로 1인당 300만엔을 보상한다는 내용이었다.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 입법 가능성은 높아졌다. 동진회 이학래 회장은 지난달 15일 일본 중ㆍ참의원 의장을 방문해 조기 입법을 요청한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인이라고 처벌 받아 사형당한 동료도 있고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받지 못하고) 내팽개쳐진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하토야마(鳩山) 정부가 이 같은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지 주목된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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