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제공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기소돼 수감 중이던 곽영욱(69) 전 대한통운 사장이 31일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영석)는 "곽씨의 건강이 악화돼, 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곽씨를 석방하고, 주거를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제한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월1일 오후 4시까지다.
곽씨 측은 앞서 "심장계 질환이 있고, 구치소에서 열 번 정도 발작을 일으켜 전문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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