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법 위반 기소
알림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0.01.03 23:27
0 0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김영규)는 31일 업무추진비를 부당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시민 단체의 고발로 광역단체장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수년 간 업무추진비 2,700만원 가량을, 박 도지사는 3,800만원 가량을 부적절하게 쓴 혐의다. 검찰은 업무추진비 등에서 식사비 등을 지출한 행위 자체는 큰 문제가 없으나 그 대상이 유권자이면 선거법상 기부 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5~2008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등 지출 내역 가운데 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에 현금을 주고 식사를 접대하는 등 부적절한 지출이 많다는 시민 단체의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해 왔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전남도부지사들의 경우 "도지사의 결재 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선거와 연관성이 없다"며 불기소했으며 광주시부시장 등은 법리 검토를 더 할 방침이다.

광주= 안경호 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