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31일 "쌍용차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내부 조율을 거쳐 항고를 하지 않고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해외 채권단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의 쌍용차 회생계획안을 반대,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러나 지난 달 17일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면서 항고 여부를 두고 고심해왔다.
송태희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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