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31일 전북지역 소재 전일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을 내렸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크게 미달했기 때문이다.
전일저축은행은 앞으로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영위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단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전일저축은행이 부실해진 원인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침체로 거래업체가 부실해진데다 동일차주에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부실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실발생 책임자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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