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협상 타결을 중재한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30일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로금과 보상금은 조합 측이 부담하며, 유족과 조합 간 민ㆍ형사상 책임은 일절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합에 대해 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 다만 향후 조합이 법 규정보다 세입자 보상을 더 주면 이에 대해 보전해 주는 내용의 법이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마지막 협상의 대표는 누구였나.
"범대위에서는 성낙경 사무국장 등 2명이, 시에서는 담당국장과 과장이 참석했다. 조합에서는 타결됐을 때 사인만 했고 실제 중재는 이분들이 했다. 조합과 유가족 모두 직접 대면은 원하지 않았다."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문제가 됐던 사안은.
"금액을 가장 마지막에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금액 협상부터 하면 쉽게 결렬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합의 사항이 이행 안 될 수도 있나.
"종교계 인사를 포함한 7인 위원회가 담보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
-용산참사와 유사 사례가 나온다면.
"보상은 보상관계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주게 돼 있다.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사인 데다 특수한 경우다. 빨리 장례를 치르게 하고자 시가 적극 중재에 나섰다고 보면 된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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