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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안, '추미애 중재안'이 기본 골격… 산별노조 교섭권 2년6개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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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안, '추미애 중재안'이 기본 골격… 산별노조 교섭권 2년6개월 보장

입력
2009.12.3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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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추미애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과 정부, 노동계의 의견을 버무린 일종의 절충안이다.

산별노조 교섭권 2년6개월 보장

복수노조를 1년6개월 후인 2011년 7월부터 허용한다. 노사정 합의안과 한나라당이 제시한 2년6개월에서 1년 앞당겼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즉각 실시를 주장해왔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2개 이상의 노조가 자율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하되 실패할 경우 조합원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권을 주기로 했다. 물론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노사간 별도 교섭이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조원 10% 이상인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고,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노사 중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위는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의 차이를 감안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이는 "창구 단일화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노동부와 "노사 자율이 우선"이라는 노동계의 입장을 절묘하게 배합한 것이다.

여야간에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산별노조의 교섭권에 대해선 현재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조가 활동하고 있는 경우 2012년 7월부터 창구 단일화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복수노조 허용 후 창구를 단일화해도 기존 산별노조는 1년 더 교섭이 가능하다. 양 노총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타임오프 범위 확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정 합의를 준용해 2010년 7월부터 금지한다. 대신 도입되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 내에서 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교섭, 협의, 고충처리를 비롯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 관리업무가 해당된다. 당초 노사정 합의안은 물론,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 보다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위원회는 노사정이 추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년마다 타임오프가 적절한지를 심의한다. 타임오프의 상한을 정하는 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되,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돌고 돌아 가까스로 통과

4일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가 합의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노조법 개정작업은 순탄하게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개정안에 당초 합의에 없던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라는 조항을 집어넣고 한노총은 한술 더 떠 "노조 처벌조항을 삭제하라"고 압박하면서 노사정 합의는 사실상 누더기가 됐다. 야당 마저 한나라당과 상반되는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일이 더 꼬였다. 추 위원장이 나서 노사정 대표와 여야가 참여하는 8인 연석회의를 구성했지만 접점은커녕 사공이 많아지면서 배는 산으로 갔다.

돌파구는 25일 추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이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중재안에 동의했으나, 민주당은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때문에 당초 28일로 정했던 합의시한은 29일로, 다시 30일로 미뤄졌다. 이날 추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면서 법안이 마침내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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