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7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진후 위원장,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38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5명은 약식기소 했다. 이 가운데 72명은 지난 6월 1차 시국선언으로 기소된 86명에 포함돼 있다.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은 7월19일 서울광장에서 교사 2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주의의 위기, 시국선언 탄압 규탄'제목의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해 공무원이 공무 외 일로 집단행동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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