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30일 시도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후보자 기준인 교육경력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 직선인 교육의원 선거도 정당비례로 치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심의,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 요건으로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교육감 후보자 자격 중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는 '과거 6개월간'으로 고쳤고, 교육의원 선거는 주민 직선이 아닌 정당비례로 치르도록 내용을 변경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의원과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교육의원) 또는 5년 이상(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사 교수 교육공무원 등의 경험이 있어야만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날 교과위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총은 성명을 내고 "교과위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위헌적 야합"이라며 "심의 결과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교육계와 연대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 관계자는 "과거 2년간 정당 당원이 아닌 자로 후보 기준을 정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일정 교육경력을 요구한 것도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국회가 멋대로 삭제하거나 고친 것은 교육감 선거 등에 정치를 개입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조도 "교육 자치를 말살하고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최악의 개정"이라며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라" 고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는 "교사나 교수 경력자에게만 교육감 및 교육의원 출마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교과위의 법률 개정은 당연하다"고 환영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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