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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성년자 274명 5억원 넘게 증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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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성년자 274명 5억원 넘게 증여 받아

입력
2009.12.3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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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274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층들의 재산 대물림 형태가 점차 사후에 상속하기 보다는 생전에 증여하는 쪽으로 점차 바뀌는 모습이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억원 초과 고액 재산을 증여 받은 연령층은 30대가 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276명)가 뒤를 이었다. 50억원 초과의 경우도 30대(41명), 40대(23명), 20대(20명)순이었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들이 최근 들어 사후에 재산을 상속해주기보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증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다 자식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결혼적령기에 이른 30대에 증여를 많이 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5억원을 초과해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74명에 달했으며, 이중 5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20명에 이르렀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 증여를 할 경우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돼 상속세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사전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은 2007년 12.7%에서 지난해 81.2%로 크게 늘었다.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40%인 12만4,662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주택보다는 토지에서 '세 부담 쏠림 현상'이 심했다.

종부세 상위 10%의 세부담 비중을 살펴보면 주택 54.3%, 종합합산 토지 84.2%, 별도합산 토지 97.9%였다. '집 부자'보다는 '땅 부자'들이 종부세 부담이 컸다는 의미다.

한편 술은 위스키 같은 고급 술 보다는 맥주ㆍ소주ㆍ탁주 등 서민 술의 소비가 늘어났다. 지난해 맥주소주탁주 출량은 전년에 비해 3.9% 늘어난 323만9,048㎘인데 반해 위스키 출고량은 10.6%나 줄어 3,682㎘에 그쳤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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