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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환노위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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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환노위서 통과

입력
2009.12.3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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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행 1년6개월 유예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6개월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30일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이 막힌 상태에서 한나라당 의원 8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야당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법사위에서 저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야당 소속 위원장 주도로 환노위 통과가 이뤄진데다, 연내 처리 불발로 인한 현행법 시행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적지 않아 31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산별노조 교섭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표결 저지에 나서자 질서유지권을 발동, 회의장을 정리한 뒤 오후 2시쯤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회 경위에 가로 막혀 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추 위원장에 대해 당 윤리위 제소 등의 징계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로 했다.

반면 추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3년간 유예돼온 이 법을 더 이상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이 있었다"며 "당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기초로 마련된 '추미애 대안'으로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2010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노조간 자율로 교섭대표를 정하고, 안 될 경우 과반 노조가 교섭대표를 맡고, 과반 노조가 없을 경우엔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산별노조의 교섭권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산별노조가 2년6개월 동안 현행 권리를 갖도록 했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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