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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성진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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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성진 봐주기 논란

입력
2009.12.3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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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같은 당 서울시당 중앙위원연합회장 배모(구속기소)씨한테서 받은 5,000만원은 배씨가 기업체로부터 공 의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 의원이 배씨 등 측근 4명의 공공기관 임원 지원 때 이들 중 일부에 대한 추천서를 써준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을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공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액수를 2억원으로 특정하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봐주기'논란이 일 전망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최근 배씨가 지난해 9월 공 의원에게 준 체크카드에 입금돼 있던 5,000만원이 주류업체 대표 B씨로부터 받은 1억원 중 일부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공 의원에게 말해 전통주 관련 법안이 농민ㆍ업체들에 유리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배씨를 구속했다. 정황상 B씨가 배씨를 통해 공 의원에게 대가성 뇌물을 건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검찰은 "B씨의 청탁이 공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배씨가 이 돈을 자신의 공기업 사장 인사 청탁과 함께 공 의원에게 줬다는 첩보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다. 검찰은 공 의원이 배씨 등 측근 4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임원 지원 때 이 중 일부에 대해 추천서를 써줬지만 이들은 모두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 뇌물이라는 관련자 진술이 전혀 없었고 배씨가 공 의원의 친족 범위에 드는 이종6촌형이라 정치자금법 적용도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 의원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경식(보석 석방)씨와 C사, L사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2억원 상당인 것으로 결론지었으나, 역시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공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에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2억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공 의원을 불구속기소한 사유에 대해 자금수수 방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 국회 회기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법조계 인사는 "그 동안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처벌 기준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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