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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협상타결/ 협상 극적타결 배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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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협상타결/ 협상 극적타결 배경·내용

입력
2009.12.3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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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발생 345일 만인 30일 세입자와 재개발조합 간의 협상이 극적 타결된 것은 '해를 넘기지 말자'는 정부의 의지와, 이를 협상의 호기로 여긴 유족 측의 자세가 호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진통만 거듭하던 협상의 돌파구는 사과 요구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로 마련됐다. 재개발조합과 세입자 간의 문제라며 입장 표명을 꺼리던 정부는 지난주 '국무총리가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용산범대위와 서울시의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총리 유감표명 가능" 입장에 서울시 설득 주효

위로금 등 35억 안팎될 듯… 내달 9일장례식

김태현 범대위 상황실장은 "2주전 협상 재개 후 한동안 서울시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는데, 4,5일 전부터 서울시가 전향적 태도를 보였고 총리실에서도 (정부 사과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협상 타결이 발표되자 신속히 서면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다른 걸림돌이던 임시ㆍ임대상가 제공 문제도 타협점을 찾았다. 범대위는 유족 등 세입자 23세대의 생계를 위해 재개발 중엔 구역 내 임시상가를, 재개발 후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상가를 마련해줄 것을 핵심 요구 사안으로 내세워왔다.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향후 이행추진위에서 제도 마련 등을 논의하자고 유족 측을 설득했다. 추후 협상 여지를 마련한 범대위는 철거민 23세대의 생계를 위해 용산과 수도권 등 재개발구역 2곳의 근로자 전용 식당(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양대 난제가 해결되자 희생자 장례, 유족 위로금 등의 사안은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졌다. 양측은 다음달 9일 노제를 포함한 장례식을 치르기로 하고, 참사 현장인 용산 재개발구역에 희생자 5명의 추모비를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범대위의 투쟁 거점이었던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에 미지급된 장례식장ㆍ안치실 사용비 5억7,000여만원도 재개발조합이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광장에서 노제를 치르겠다는 범대위 요구에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당초 '3억원+재개발 상가 분양권'으로 제시했던 유족 위로금은 분양권 없이 가구당 5억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으로 유족 및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35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유가족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부상자 치료비, 장례비용 일체는 조합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에 관여했던 정치권 관계자는 "상당 부분 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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