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회원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40% 가량 인하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투자자로부터 받는 주식 등 위탁매매 수수료도 15% 정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투자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비용 절감과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와 선물회사 등에서 받는 수수료를 인하하는 한편 수수료 체제도 개편,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거래소는 기존 거래수수료를 내년부터는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 수수료, 접속수수료(프로세스 이용료) 등 3개 분야로 세분해 받는다. 특히 거래수수료는 주식의 경우 기존 거래대금에 0.0044460%를 적용하던 요율이 0.0028454%로 36% 가량 인하된다. 새로 만들어진 청산결제 수수료는 거래대금에 0.0004446%의 요율이 부과된다.
예탁결제원도 거래대금의 0.002204%를 부과하던 증권회사 수수료를 내년부터는 40% 낮은 0.001333%만 받기로 했다. 대신 결제건수당 500원의 수수료가 새로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일반 투자자가 증권사에 부담하는 위탁 수수료 부담이 최대 15% 가량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증권 유관기관의 이윤이 과도하게 날 경우 한시적인 수수료 할인 및 면제 등 추가 인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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