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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박 사이트 열면 영업 안했어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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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박 사이트 열면 영업 안했어도 유죄"

입력
2009.12.3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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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면 그 안에서 실제 도박행위가 없었더라도 도박개장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도박개장,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0)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도박개장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4월~1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부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도박개장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면 이미 범죄가 되고, 실제 도박이 이뤄졌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서 게임이용자가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제 게임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6년 4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시험 가동했으나, 두 시간 만에 서버에 문제가 발생해 한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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