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등 김포공항 인근 5개 기초자치단체들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손을 잡는다.
부천시와 서울 양천ㆍ강서구는 29일 부천시청에서 실무자회의를 갖고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내년 1월 중 지자체장과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인천 계양구와 경기 김포시는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들 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전문기관의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통해 적정한 고도제한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만일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재개발시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비율(17%)의 완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 지역(181.2㎢)에서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높이가 45m(지표면 포함 57.86m)로 제한 받고 있다.
또 13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택지개발이나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등의 수익성도 낮아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왔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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