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최근 2년 안에 근무한 사람은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 사외이사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은행과 법률자문 혹은 경영자문 등의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이 외에도 전산용역, 금융관련 조사 및 연구, 부동산 등 자산관리 용역 같은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추가된다.
또 해당 은행과의 거래실적이 자산총액 혹은 영업수익의 10% 이상이거나 단일거래계약 금액이 매출총액의 10% 이상인 회사에 근무한 임직원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해당 은행에 자본금의 5% 이상을 출자했거나 기술제휴를 맺은 회사 직원도 결격사유에 포함됐다. 은행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1억원 이상 거래한 개인, 은행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도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며 오는 31일 관보게재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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