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보험료를 낼 형편이 못 돼 위험 보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150만명에게 1년에 1만원만 내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나왔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29일 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소액서민보험제도(만원의 행복보험)를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의 공익재원 23억원을 활용, 본인 부담은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이 지원토록 한 것.
이에따라 저소득층은 1년에 1만원만 내고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재해로 사망시 유족 위로금을 최고 2,000만원까지, 상해로 입원했을 경우에도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입원이나 통원이 필요할 경우엔 실손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가입대상은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의 만 15~65세의 가장으로, 의료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2만5,000원, 지역가입자는 2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이 가능하나,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우체국 소액서민보험은 청약 및 가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도 손 쉽게 보험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사전에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해' 부분을 집중 보장, 다른 계층에 비해 보건지출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갖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근로빈곤층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자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조,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도 이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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