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쌍용자동차 노조원 등의 임금과 부동산 일부를 가압류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쌍용차 노조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3개 단체, 이에 속한 노조원101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채권 가압류 집행신청을 최근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가압류가 결정된 임금채권은 쌍용차 노조원 67명에게 각 1,000만원씩 6억7,000만원이고, 부동산은 101명 중 주택을 소유한 22명에게 1인당 1,000만원씩 2억2,000만원이다.
임금과 부동산이 동시에 가압류된 노조원도 있어 1인당 최대 가압류 액수는 2,000만원이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 D건물(27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법원은 민주노총의 개입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결정을 미뤘다.
앞서 지난 10월 7일 경찰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쌍용차 경기 평택공장 점거 파업 과정에서 경찰관 부상과 장비 손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노조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배상요구액은 치료비 1,640여만원, 물적피해 20억3,800여만원, 위자료 2억800만원 등 모두 22억6,200여 만원이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손해배상 본안소송 피고 101명 가운데 27명이 주소불명 등으로 소장 송달이 안 되는 등 첫 재판 기일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채권 보전 차원에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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