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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시한 D-2… 막판 진통 거듭/ 추미애 중재안 친정서 되레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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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시한 D-2… 막판 진통 거듭/ 추미애 중재안 친정서 되레 '발목'

입력
2009.12.29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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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 논의가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오후 개별 접촉을 갖고 추미애 위원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부분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다. 한나라당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되,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엔 산별노조를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추 위원장의 중재안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오히려 이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창구 단일화를 수용하되, 예외적으로 산별노조를 교섭단위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야당 상임위원장이 낸 중재안을 야당이 반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금속노련 등 산별노조가 교섭권을 인정받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현재 관행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쟁점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 민주당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수용한 만큼 한나라당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산별노조 문제만 해결되면 여야 간 일괄타결이 이뤄져 29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절차 등을 담은 고시와 예규를 행정 예고했다. 시행일자를 1월1일로 못박고 노조법이 개정되면 개정안을 공포할 때까지 효력을 갖도록 규정했다.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되 정치권의 연내 합의를 촉구하는 압박용인 셈이다.

이에 따르면 노조가 최초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측은 공고를 통해 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다. 노조가 복수일 경우 10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하고, 단일화가 안 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가진다. 반면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에 실패하면 사측은 교섭을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노동부가 법률 개정도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고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김회경기자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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