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인 연석회의가 가동된 가운데 26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이 마련한 중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안은 법안심사소위 검토안 등을 종합해 마련한 것이지만 여야 지도부와 협의된 것이 아닌데다 노동계 및 재계가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환노위가 성탄절 연휴에도 회의를 여는 등 27일까지 절충안 모색에 나서고 민주노총도 26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제안'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해법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환노위 안과 기존 법 병합심사
추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마지막 '8인 연석회의'에서 중재안을 공개할 생각"이라면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기존 노동관계법과 중재안을 병합심사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중재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노사정 합의안'에서 복수노조의 시행을 2년6개월 유예한 것과 관련,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상당히 앞당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 일정 때문에 복수노조 시행이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유예시기가 1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는 이어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선 "노사간 자율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기간 동안 결정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창구단일화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아울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를 설치해 노조 전임자의 유급활동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중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하지만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고,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중재안은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추 위원장의 노력으로 본다"고 밝혔다.
28일까지 합의안 나오면 입법 가능
앞서 국회 환노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의 개정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한 연석회의는 22~24일 연속 릴레이 회의를 열었지만,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노사정은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 여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 범위 등 세 가지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가 4일 합의한 '3자 합의안'을 수용한 한나라당과, 민주노총과 입장을 같이 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의견이 쟁점마다 팽팽하게 맞섰다.
먼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경영계, 노동부가 '유예'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은 '즉시 허용' 입장을 고수했다. 교섭 방식과 관련해서도 전자는 창구 단일화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야당과 민주노총은 노사 자율 교섭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28일까지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기만 하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등의 입법 절차가 이뤄질 물리적인 시간은 충분하다"며 "대타협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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