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농지를 팔려고 하는 '은퇴농'들의 농지를 정부가 사들여 비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4일 이런 내용의 '2010 농지은행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신 농지를 사주는 대상은 ▦이농 ▦전업 농민 ▦고령 은퇴농 등으로, 농지은행이 이 농지를 매입ㆍ비축해 전업농이나 신규 창업농 등에게 임대하고 경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우선 750억원을 들여 500㏊의 농지를 매입한다.
공사는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회생지원사업을 확대키로 하고, 올해보다 600억원 늘어난 2,300억원을 사업비로 책정했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기준을 4,000만원 이상 부채 농가에서 3,000만원은 이상으로 낮추는 대신, 지원금액은 부채의 1.2배에서 1배 이내로 축소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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